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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광역시(남동구, 연수구, 서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검단5동(032-560-3379)
    작성일
    2016년 3월 21일(월) 00:00:00
    조회수
    414
  • 오류왕길동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순위

2016.04.14(목) ~ 2016.04.20(수)

(단, 토·일요일은 접수 제외)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2순위

2016.04.21(목) ~ 2016.04.22(금)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단, 1순위내 마감시 접수하지 않음)

 

2. 신청시 구비사항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28)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서류

참고사항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주민센터)에 비치,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접수장소(주민센터)에 비치,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유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댱지역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신분증 및 도장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외의 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납입인정회차

명서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에서 발급

가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6.03.28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16980016

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자)

 

3. 자격요건 안내 

구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2016.02.26 발표자료)

가구원수

201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201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3인 이하

2,408,330원

4,816,665원

4인

2,696,570원

5,393,154원

5인 이상

2,737,700원

5,475,403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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