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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서구 전입 주민 타 지자체 종량제쓰레기봉투 사용 시행 안내

  • 작성자
    가좌3동(032-560-3322)
    작성일
    2016년 3월 19일(토) 01:20:53
    조회수
    314
  • 가좌3동

타 지자체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주민이 종전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잔여봉투를 서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수거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2016. 3.14이후 전입신고 하는 세대

- 인증스티커 신청 및 배부방법

  전입신고시「종전 거주지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 봉투」제시 

  전입 1세대당 종량제봉투 각 규격별 20매 이내  인증마크(스티커) 배부

동일 주민(전입자)이 반복적으로 신청시 배부 제한

      별도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외 (* 지자체별 처리방식 상이)

- 사용방법  :  인증마크(스티커)를  타 지자체 봉투에 부착 후 서구 종량제봉투

                         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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