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001.jpg (588KByte)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002.jpg (276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6.03.18. ~ 2016.04.01.
2. 공고대상 : 민**외 9세대 (총16명)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