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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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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홍보 안내문(리플릿, 안내문).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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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5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15년까지 | | ’16년부터 |
첨부서류 지자체별 제출 | ➡ | 첨부서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 ※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 |
첨부서류 미제출하여도 유효한 신고 ※ 가산세 없음 |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법인세와 동일) ※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 |
특별징수세액 지자체별 환급 | 특별징수세액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환급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필요 | |
특‧광역시 내 일괄 납부 | 특‧광역시 내 일괄 신고‧납부 ※ 강화군, 옹진군은 개별 신고∙납부(종전과 동일) | |
결손금 소급공제 세무서, 지자체별 각각 신청‧환급 | 세무서 신청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 |
(신설) | 안분명세서 제출 | |
(신설) | | 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법인세의 100분의 10) |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