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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번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주민등록주소를 정정신고하지 않아 지적지번과 주민등록주소가 불일치한 사례를 일제정비하고자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주소 정비]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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