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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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등에 대한 안내.hwp (58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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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 및 계도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집중계도기간(6개월 연장) : ‘16. 2. 1. ∼ ’1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