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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계도기간 연장 등 안내

  • 작성자
    홍성은(석남2동)
    작성일
    2016년 3월 16일(수) 00:00:00
    조회수
    142
  • 전화번호
    032-560-3143
  • 석남2동

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 및 계도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집중계도기간(6개월 연장) : ‘16. 2. 1. ’1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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