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참고 4 | | 황사 대비 국민행동요령 |
□ 황사발생 확인방법
○ TV‧라디오 일기예보,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국번없이 131) 등
□ 황사발생 전(황사예보 시)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 황사발생 중(황사특보 발령 시)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교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 황사종료 후(황사특보 해제 후)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 |
참고 5 | | 황사와 미세먼지 비교 |
구분 | 황사 | 미세먼지 |
정의 | -중국, 몽골의 사막지대 등에서 불어오는 흙먼지 -입자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경우 통상 1~10㎛ 수준 | -직경이 10㎛이하인 먼지로서 10㎛이하인 PM10과 2.5㎛이하인 PM2.5로 구분 |
성분 | -주로 토양성분 | -일부 광물성분도 있으나 주로 탄소 또는 이온성분 |
영향 | -부정적 영향 : 농작물 등의 생육방해, 반도체 공장 등 조업방해 등 -긍정적 영향 : 토양의 산성화 예방 |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 등을 증가 ※ 긍정적 영향은 거의 언급되지 않음 |
예보제 | -옅은, 짙은, 매우 짙은 황사 등 3가지 황사강도 적용 -황사특보(주의보, 경보) 등 실시 | -PM10, PM2.5에 대해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4가지 예보단계 적용 중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중 |
주관기관 | 환경부 | 환경부 |
종합대책 |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13~’17) 관계부처 합동 | 미세먼지 종합대책(‘13.12) 관계부처 합동 |
* PM은 미세먼지를 일컫는 Particulate Matter의 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