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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공고

  • 작성자
    김표성(석남2동)
    작성일
    2016년 3월 15일(화) 00:00:00
    조회수
    160
  • 전화번호
    032-560-5913
  • 석남2동

교육부 공고 제2016 - 50호

      

2016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공고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을 위한 2016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7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준 식

 

 

1. 사업 개요

□ 세부 사업 내용

◦ (광역단위 문해교육기관 지원) 광역 거점기관 육성을 통해 시‧도 단위의 체계적인 문해교육 지원 역할 수행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자체 및 소속기관,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 예산 : 2,436백만원

 

□ 사업 기간 : 2016년 4월~12월(9개월) 농한기를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2017년 2월까지 사업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광역거점 문해교육기관 지원) 17개 시‧도별, 1개 기관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 비율, 농어촌 비율, 3년간 지역별 지원액 등을 고려한 시‧도별 배정액 내에서 기관 선정

< 시‧도별 예산 배정액 >

(단위 : 백만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원액

313

178

95

76

56

61

40

5

363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지원액

106

105

154

159

186

179

155

35

2,266

 

2. 신청 방법 및 신청 기준

󰊱 광역 거점기관 문해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지정 운영으로 신청

- (직접 운영) 시‧도청(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사업 운영

- (지정 운영) 시‧도청(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내 문해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사업 신청

◦ (신청금액) 기관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국고로 임차료, 홍보비, 기타운영비 등 경상운영비 편성‧집행 불가

(심사기준) 국고 대비 50% 이상 대응투자 확보, 광역단위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수행계획, 문해의 달 행사 기획‧운영

- (대응투자) 광역지자체는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50% 이상 대응투자 필수

※ 현물 투자(장소, 차량 지원 등)는 대응투자로 불인정

- (문해의 달(’16.9.1∼9.30) 행사 기획‧운영)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공동참여(지역별 워크숍‧접수 심사‧시화전 운영 등)

- (광역단위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운영‧지원,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상담 지원,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문해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 등

󰊲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신청방법) 시‧군‧구 지자체, 지역교육지원청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하여 사업 신청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타 사업으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 (’15) 시‧군‧구 지자체 → (’16) 지역교육지원청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 문해교육기관 신청‧지원 절차 >

① [교육부]

시도별

예산 배정

 

② [시·군·구,

지역교육지원청]

사업신청

→(국평원)

③ [국평원]

사업계획 심사 및 결과보고

→(교육부)

④ [교육부]

지원기관 확정 및 예산지원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 (성인문해 프로그램 운영 공공기관) 지자체 직영,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 학교, 기타 등

- (성인문해교육 전담 비영리민간기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기타등록기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기관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연간 80시간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기관

※ (’15) 3년간 운영 경력 → (’16) 신규 기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1년으로 조정

 

◦ (신청금액) 기초지자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당 3천만원 이내(기관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지자체 직영의 경우 국고로 임차료, 홍보비, 기타운영비 등 경상운영비 편성‧집행불가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타 사업으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 (대응투자 요건) 기초지자체, 지역교육지원청은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국고지원금의 50% 이상 대응투자 필수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처음 지원하거나 2015년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기초자치단체는 대응투자없이 신청 가능

(문해교육 운영기관의 신청 프로그램 요건)

-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80시간 이상으로 편성‧운영

※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기능문해‧문화문해‧정보화문해(컴퓨터‧스마트폰 사용)‧금융문해(은행 ATM기계 활용능력 등), 가족문해(문해학습자 가족소통교육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당 10명 이상, 기관 당 최소 30명 이상 학습자 모집

※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기관 당 최소 10명 내외

- 프로그램 수준별 최소 운영 시간 준수

수 준

주당 최소 운영

주당 운영시간

비 고

1단계

주 2회

4시간

초등 1‧2학년 수준

2단계

주 3회

6시간

초등 3‧4학년 수준

3단계

주 3회

6시간

초등 5‧6학년 수준

중학수준

주 3회

10시간

중학 수준

 

초등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09.6) 중학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13,1) 기준

- 문해의 달 행사(’16.9.1∼9.30) 공동 참여 필수

- 기초지자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기관’ 기능 수행*시 가점 부여

* 문해교육기관‧학습자의 문해교육 상담‧교육, EBS 문해교육 방송 학습지원, 경로당‧마을회관 등 문해순회교사 운영 등

 

3. 심사방법 및 세부 심사 기준(안)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신청 서류 미비, 신청서류와 증빙서류간의 오류, 신청요건 불충족 등 경우 2차 서면심사 대상에서 제외

2차 서면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지표 및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기관별 총점 산출

3차 최종심의

- (광역거점 문해교육기관 지원) 서면심사를 근거로 하여 지원금액 결

-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면심사를 통해 문해교육기관별 A, B, C등급을 부여하여 지원금액 및 탈락 여부 결정

프로그램의 규모(수강인원 및 운영 프로그램 수), 대응투자 및 지역별 교육 여건 등 고려 예정

󰊲 세부 심사 기준(안)

광역 거점 문해교육기관 지원[100점]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100점]

1. 광역지자체 운영 여건[30점]

(전담인력배치, 광역지자체의 문해교육 지원 등)

 

 

1. 기초지자체·지역교육지원청의 운영 여건 [30점]

(전담인력배치, 지역문해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 문해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실적 등)

 

지역거점기능사업 수립 시 가점 부[5점]

2. 문해의 달 운영계획[30점]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운영계획, 문해의 달 성과관리 등)

2. 문해교육기관 [60점]

(기관운영, 문해교육 운영실적, 신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계획, 재정 등)

3. 문해교육 활성화 운영계획[30점]

(사업계획, 사업추진, 사업결과 활용 등)

3. 지역문해교육 활성화[10점]

(지역문해교육활성화 사업계획)

4. 예산운영계획[10점]

(예산운영계획 등)

 

 

 

4. 신청서 제출 및 선정결과 발표

 

◦ 제출 기한 : 2016. 3. 24(목)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함)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2】1부(파일 묶음 형식)

- 증빙 자료 1부(파일 묶음 형식)

- 사업신청서 파일(전자문서 또는 CD ․ USB 형태로 제출)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 제출의 경우, ’ 16. 3. 24.(목) 소인 인정

※ 방문 제출의 경우, ’16. 3. 24.(목) 18:00 도착분 까지 인정

◦ 제출처 : (우편번호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업본부 국가문해교육센터 ‘2016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전자우편 : 16006759@nile.or.kr 및 전화 1600-6759)

 

◦ 선정 결과 발표 : 2016. 4. 12.(화) 예정

※ 결과 발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광역 지자체 및 지역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에 통보하고, 국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le.or.kr) 및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le.nile.or.kr)에 탑재 예정

 

 

◦ 기타 행정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기재 등이 밝혀지면 선정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프로그램 개설현황 조사, 문해교육기관 DB구축 사업, 학습자 만족도 조사, 관계자 연수, 문해의 달 및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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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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