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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16 - 50호
2016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공고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을 위한 2016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7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준 식
1. 사업 개요
□ 세부 사업 내용
◦ (광역단위 문해교육기관 지원) 광역 거점기관 육성을 통해 시‧도 단위의 체계적인 문해교육 지원 역할 수행
◦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자체 및 소속기관,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 예산 : 2,436백만원
□ 사업 기간 : 2016년 4월~12월(9개월) ※ 농한기를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2017년 2월까지 사업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 (광역거점 문해교육기관 지원) 17개 시‧도별, 1개 기관
◦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 비율, 농어촌 비율, 3년간 지역별 지원액 등을 고려한 시‧도별 배정액 내에서 기관 선정
< 시‧도별 예산 배정액 >
(단위 : 백만원)
지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지원액 | 313 | 178 | 95 | 76 | 56 | 61 | 40 | 5 | 363 |
지역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지원액 | 106 | 105 | 154 | 159 | 186 | 179 | 155 | 35 | 2,266 |
2. 신청 방법 및 신청 기준
광역 거점기관 문해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지정 운영으로 신청
- (직접 운영) 시‧도청(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사업 운영
- (지정 운영) 시‧도청(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내 문해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사업 신청
◦ (신청금액) 기관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국고로 임차료, 홍보비, 기타운영비 등 경상운영비 편성‧집행 불가
◦ (심사기준) 국고 대비 50% 이상 대응투자 확보, 광역단위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수행계획, 문해의 달 행사 기획‧운영
- (대응투자) 광역지자체는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50% 이상 대응투자 필수
※ 현물 투자(장소, 차량 지원 등)는 대응투자로 불인정
- (문해의 달(’16.9.1∼9.30) 행사 기획‧운영)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공동참여(지역별 워크숍‧접수 심사‧시화전 운영 등)
- (광역단위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운영‧지원,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상담 지원,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문해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 등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신청방법) 시‧군‧구 지자체, 지역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하여 사업 신청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타 사업으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 (’15) 시‧군‧구 지자체 → (’16) 지역교육지원청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 문해교육기관 신청‧지원 절차 >
① [교육부] 시도별 예산 배정 | ⇒ | ② [시·군·구, 지역교육지원청] 사업신청 →(국평원) | ⇒ | ③ [국평원] 사업계획 심사 및 결과보고 →(교육부) | ⇒ | ④ [교육부] 지원기관 확정 및 예산지원 |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 (성인문해 프로그램 운영 공공기관) 지자체 직영,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 학교, 기타 등 - (성인문해교육 전담 비영리민간기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기타등록기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기관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연간 80시간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기관 ※ (’15) 3년간 운영 경력 → (’16) 신규 기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1년으로 조정 |
◦ (신청금액) 기초지자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당 3천만원 이내(기관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지자체 직영의 경우 국고로 임차료, 홍보비, 기타운영비 등 경상운영비 편성‧집행불가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타 사업으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 (대응투자 요건) 기초지자체, 지역교육지원청은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국고지원금의 50% 이상 대응투자 필수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처음 지원하거나 2015년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기초자치단체는 대응투자없이 신청 가능
◦ (문해교육 운영기관의 신청 프로그램 요건)
-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80시간 이상으로 편성‧운영
※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기능문해‧문화문해‧정보화문해(컴퓨터‧스마트폰 사용)‧금융문해(은행 ATM기계 활용능력 등), 가족문해(문해학습자 가족소통교육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당 10명 이상, 기관 당 최소 30명 이상 학습자 모집
※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기관 당 최소 10명 내외
- 프로그램 수준별 최소 운영 시간 준수
수 준 | 주당 최소 운영 | 주당 운영시간 | 비 고 |
1단계 | 주 2회 | 4시간 | 초등 1‧2학년 수준 |
2단계 | 주 3회 | 6시간 | 초등 3‧4학년 수준 |
3단계 | 주 3회 | 6시간 | 초등 5‧6학년 수준 |
중학수준 | 주 3회 | 10시간 | 중학 수준 |
※ 초등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09.6) 중학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13,1) 기준
- 문해의 달 행사(’16.9.1∼9.30) 공동 참여 필수
- 기초지자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기관’ 기능 수행*시 가점 부여
* 문해교육기관‧학습자의 문해교육 상담‧교육, EBS 문해교육 방송 학습지원, 경로당‧마을회관 등 문해순회교사 운영 등
3. 심사방법 및 세부 심사 기준(안)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신청 서류 미비, 신청서류와 증빙서류간의 오류, 신청요건 불충족 등 경우 2차 서면심사 대상에서 제외
◦ 2차 서면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지표 및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기관별 총점 산출
◦ 3차 최종심의
- (광역거점 문해교육기관 지원) 서면심사를 근거로 하여 지원금액 결정
-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면심사를 통해 문해교육기관별 A, B, C등급을 부여하여 지원금액 및 탈락 여부 결정
※ 프로그램의 규모(수강인원 및 운영 프로그램 수), 대응투자 및 지역별 교육 여건 등 고려 예정
세부 심사 기준(안)
광역 거점 문해교육기관 지원[100점] |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100점] |
1. 광역지자체 운영 여건[30점] (전담인력배치, 광역지자체의 문해교육 지원 등) | 1. 기초지자체·지역교육지원청의 운영 여건 [30점] (전담인력배치, 지역문해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 문해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실적 등) ※ 지역거점기능사업 수립 시 가점 부여[5점] |
2. 문해의 달 운영계획[30점]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운영계획, 문해의 달 성과관리 등) | 2. 문해교육기관 [60점] (기관운영, 문해교육 운영실적, 신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계획, 재정 등) |
3. 문해교육 활성화 운영계획[30점] (사업계획, 사업추진, 사업결과 활용 등) | 3. 지역문해교육 활성화[10점] (지역문해교육활성화 사업계획) |
4. 예산운영계획[10점] (예산운영계획 등) | |
4. 신청서 제출 및 선정결과 발표
◦ 제출 기한 : 2016. 3. 24(목)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2】1부(파일 묶음 형식)
- 증빙 자료 1부(파일 묶음 형식)
- 사업신청서 파일(전자문서 또는 CD ․ USB 형태로 제출)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 제출의 경우, ’ 16. 3. 24.(목) 소인 인정
※ 방문 제출의 경우, ’16. 3. 24.(목) 18:00 도착분 까지 인정
◦ 제출처 : (우편번호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업본부 국가문해교육센터 ‘2016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전자우편 : 16006759@nile.or.kr 및 전화 1600-6759)
◦ 선정 결과 발표 : 2016. 4. 12.(화) 예정
※ 결과 발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광역 지자체 및 지역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에 통보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le.or.kr) 및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le.nile.or.kr)에 탑재 예정
◦ 기타 행정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기재 등이 밝혀지면 선정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프로그램 개설현황 조사, 문해교육기관 DB구축 사업, 학습자 만족도 조사, 관계자 연수, 문해의 달 및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