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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규미발급자 공고문(2016년3월).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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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의5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현
2. 공고기간 : 2015.03.11 ~ 03.31(20일간)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주민등록증 신규 미발급자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