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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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신청 안내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지원 기준 | 교육청 자율 (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항목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
신청 시기 | 학년 초 신청 (‘16.3.2~3.18) | 상시 신청 |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16.3.2.~3.18)
교육급여 신청기간 :연중
상기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의 항목은 각각 다르므로 초중고교육비를 지원받고계신데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있으면 교육급여를 따로 신청하셔야 하며 반대로 교육급여를 받고 있으나 초중고 교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초중고 교육비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위의 전체항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교육급여는 연중 언제나 신청가능하시지만 초중고교육비는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간안에 동사무소에 오셔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은 부모와 자녀가 등본에 같이 되어 있으시고 부모님이 공인인증서 있을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및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