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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신청 안내(2016.3.4 ~ 2016.3.10)

  • 작성자
    김보영(석남2동)
    작성일
    2016년 3월 1일(화) 11:40:50
    조회수
    100
  • 전화번호
    032-560-3143
  • 석남2동

 

2016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간 및 기준을 확인하시어 주민등록거주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2016. 3. 4(금) ~ 2016. 3. 10(목)

(1018시 이후에는 신청 받지 않습니다)

 

신청기준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인 가구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직권 반영.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경우 제외

- , 신청서의 가입자(통장개설자)가 동일가구원 내 가족일 경우 가입가능

*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기준표(소득인정액)  

가구구분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60%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487,449

~

812,416

2인 가구

829,981

~

1,383,302

3인 가구

1,073,706

~

1,789,510

4인 가구

1,317,430

~

2,195,717

5인 가구

1,561,155

~

2,601,925

6인 가구

1,804,880

~

3,008,133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신청서류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 서류 제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근로경험 확인서 각종 증빙서류)

 

서류는 동내방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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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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