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6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간 및 기준을 확인하시어 주민등록거주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신청기간 : 2016. 3. 4(금) ~ 2016. 3. 10(목)
(10일 18시 이후에는 신청 받지 않습니다)
○ 신청기준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인 가구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직권 반영.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경우 제외
- 단, 신청서의 가입자(통장개설자)가 동일가구원 내 가족일 경우 가입가능
*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기준표(소득인정액)
가구구분 |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487,449 | ~ | 812,416 |
2인 가구 | 829,981 | ~ | 1,383,302 |
3인 가구 | 1,073,706 | ~ | 1,789,510 |
4인 가구 | 1,317,430 | ~ | 2,195,717 |
5인 가구 | 1,561,155 | ~ | 2,601,925 |
6인 가구 | 1,804,880 | ~ | 3,008,133 |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서류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 서류 제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근로경험 확인서 등 각종 증빙서류)
→ 서류는 동내방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