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승용차선택요일제란 교통혼잡 해소 및 유류비 절감과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 후 정한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임. |
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 적용시간 :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 오전 7시∼오후 8시 미운행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구․군 교통행정과, 시청 광역
교통정책관 방문신청이나 인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http://no-driving.incheon.go.kr) 신청
※ 신청 체계도
신 청 인 | 통 ․ 리장 및 신청인 | 해 당 기 관 | 신 청 인 | |||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읍․면․동 주민센터, 구·군 교통행정과 제출 | 등록처리 및 전자태그 발급 | 신청인 차량에 전자태그 부착 후 인증샷(부착사진) 제출 |
각종 혜택
공공부문에서 주는 혜택
| 민간부문에서 주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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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세 5% 감면 (연간 최대 22,000원 절약) | ① 승용차요일제카드(신한Oiling카드) ∘ 자동차세 추가 3% 할인 ∘ 대중교통요금(버스, 택시, 지하철) 최고 7% 할인 ∘ SK주유소 최고 120포인트 적립 (연간 최대 32,000원 절약) |
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 일부 군·구 공영주차장과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경우 30% 할인 (연간 최대 208,000원 절약) | |
②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한림병원(계양구), 성민병원(서구), 연세병원(서 구) 50% 할인 ∘ 인천백병원(동구), 나은병원(서구) 30% 할인 ∘ 인천의료원(동구), 건강관리협회(남구) 10% 할인 ※ 혜택범위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연간 최대 245,870원 절약) | |
③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연간 최대 104,000원 절약) | |
③ 식당, 숙박, 이·미용, 주유, 정비, 세차 등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 |
※ 전자태그 미부착, 연간 5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 등록 해제 및 참여혜택 없음.
(별도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자동차세 5% 감면분은 환수됨)
【 부서명 : 주차관리과 ☎ 560 - 4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