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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를 위한 소각금지기간 운영 안내 및 홍보

  • 작성자
    이애선(검단1동)
    작성일
    2016년 2월 28일(일) 17:20:37
    조회수
    391
  • 전화번호
    560-3252
  • 검단동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영농준비로 인한 농작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산불발생 원천 차단하고자 함

 

󰏅 최근 산불발생 현황

  ○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산불발생 추이

     - 2016년 75건, 2015년 31건, 2006년~2014년 평균 46건

  ○ 발생 원인별 산불현황

     - 소각산불 36건(48%), 2015년 5건(16%), 2006년~2014년 10건(22%)

 

󰏅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운영

  ○ 봄철 : 2016. 2. 1 ~ 5. 15(104일 운영)

  ○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20대 국회의원선거일 (4.13)

       - 어린이 날(5.6~5.8) 및 석가탄신일(5.14~5.15)

 

󰏅 산불방지 소각금지기간 운영

  기간 : 2016. 3. 1 ~ 4. 20(50일간 운영)

    -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인접지(100m이내)내 공동(개별)소각 행위

        전면  금지

     -  농작물 부산물의 파쇄, 퇴비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

  ○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처벌 규정

     -  산림보호법 제57조제2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 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불방지를 위해 생활 속 이것만은 지켜기

   ○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기

      (위반시 30만원 과태료)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기

         (위반시 30만원 과태료)

     산림인접지(100m이내) 소각행위 하지 않기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 부서명 : 공원녹지과 녹지팀 ☎ 560 - 4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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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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