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조회 통합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상속재산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절차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 하고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함 |
시행일 : 2015. 6. 30부터
○ 7개 기관 방문 ⇒ 1개 기관 방문 단축처리
신청자 : 제 1, 2,3순위 상속인
○ 제 1순위 상속자 :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 2순위 상속자 : 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제 3순위 : 1,2순위가 없는 경우(상속자·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방법 : 사망신고시 신청
※ 사망신고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망월로부터 6개월내 신청
신청기관 :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 * 관할 시 포함
대상 재산범위 : 금융거래, 토지소유, 국민연금,
국세·지방세, 자동차소유
결과확인 : 신청서에 표기 ☞ 방문, 우편, 문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