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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불법 개발행위 예방(단속) 홍보 안내

  • 작성자
    이애선(검단1동)
    작성일
    2016년 2월 28일(일) 16:39:47
    조회수
    323
  • 전화번호
    560-3252
  • 검단동

 

 ※ 토사매립 등 개발행위시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불법행위를방지합시다.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개발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경작을 위한 경우]

  -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가능)

  - 수질오염 또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토사를 사용하여 성토

    하는 경우

  - 성·절토고 2m미만 일 것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깊이 50cm 이내의 절·성토, 정지 등(포장 제외)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의  

    면적이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에서 채취면적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 벌 칙 :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이하 처벌

 

○ 문의처 :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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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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