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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루원시티 개발계획변경).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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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재공람 공고문(안).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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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루원시티 개발계획변경).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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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289호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재공람 공고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1414호(2015.10.19.), 제1457호(2015.10.22.)로 공람 공고하였으나,
주민의견 청취,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공람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구역명칭: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변경 없음)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변경 없음)
다. 면 적
구분 | 면 적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 971,892.2 | 감)37,976.2 | 933,916 |
라. 시행기간: 2006. 8. 28. ~ 2018. 12. 31.(변경 없음)
마.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971,892.2 | 감) | 37,976.2 | 933,916 |
주거용지 | 197,394 | 감) | 103,008 | 94,386 |
상업·업무시설용지 | 242,706 | 증) | 145,972 | 388,678 |
도시기반시설용지 | 520,987.2 | 감) | 72,370.2 | 448,617 |
기타시설용지 | 10,805 | 감) | 8,570 | 2,235 |
○ 인구수용계획
구 분 | 면 적(㎡) | 세대수(세대) | 수용인구(인)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경 | |
합 계 | 290,850 | 297,125 | 11,291 | 9,666 | 29,808 | 24,361 |
주거용지 | 194,892 | 73,462 | 6,971 | 2,037 | 18,403 | 5,133 |
상업용지 (주상복합) | 95,958 | 223,663 | 4,320 | 7,629 | 11,405 | 19,228 |
○ 기타사항: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인천광역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사 업 시 행 자 | 주 소 | |
기정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 |
변경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
나. 시행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 없음)
3.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과(☎ 440-4510)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실(☎ 560-590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주민센터(☎ 560-460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주민센터(☎ 560-4604)
다. 의견제출 방법: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4. 기타
〇「도시개발법」제5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도면포함)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