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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 작성자
    가좌3동(032-560-4920)
    작성일
    2016년 2월 26일(금) 08:40:22
    조회수
    333
  • 가좌3동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 지방세법 개정(’15.6.1)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16년 3월 31일까지 ‘15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6년 3월 31일(최초 시행)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서면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 세무대행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해야함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15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560-4920

검단지역 검단출장소 시세팀 ☎ 56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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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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