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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주민등록일제정리 최고공고문.jpg (444KByte)
거주지 이동 후 기일내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이** 외 3명 (4세대)
나. 공고기간 : 2016.02.26~16.03.06(9일간)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