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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안경모(검단4동)
    작성일
    2016년 2월 25일(목) 15:58:10
    조회수
    151
  • 전화번호
    560-3363
  • 당하동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지방세법 개정(’15.6.1)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16331일까지 15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제출기한 : ’16331(최초 시행)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서면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세무대행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해야함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15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560-4920

검단지역 검단출장소 시세팀 56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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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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