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
❍ 지방세법 개정(’15.6.1)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16년 3월 31일까지 ‘15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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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행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징수의무자의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15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560-4920 검단지역 검단출장소 시세팀 ☎ 560-4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