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_리플렛_서구.pdf (733KByte)
미리보기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3인가족 : 44,205원, 4인가족 : 53,927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나.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일정액 월 86천원 지원
다. 신청기간
- 영아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라.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1부, 설물조사서 1부,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등
마. 신청장소 :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560-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