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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석남1동(032-560-3127)
    작성일
    2016년 2월 18일(목) 21:17:12
    조회수
    182
  • 석남1동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3인가족 : 44,205원, 4인가족 : 53,927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나.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일정액 월 86천원 지원

 

다. 신청기간

- 영아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라.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1부, 설물조사서 1부,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등

 

마. 신청장소 :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56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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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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