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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문(1999년 2월생).jpg (498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김 **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6. 2. 18. ~ 3. 4.(15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문(1999년 2월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