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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16년2월).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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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송대상자 명단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기간 |
1 | 안*희 | 99.02.05. | 인천 서구 가정로 | 2016.03.01~2017.02.28. |
▢ 신규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