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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안내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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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붙임의 행위제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