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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91호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016년 02월 03일
해양수산부 장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 계획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계획기간 : 2016년 ∼ 2020년
○ 대상항만
구 분 | 대 상 항 만 | ||
무역항 | 인천항 | ||
연안항 | 연평도항 |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계획
○ 공람기간 : 2016년 2월 5일 ~ 3월 3일(20일간, 공휴일 제외)
○ 공람 장소 및 주민설명회 일시・장소
가. 무역항
구 분 | 공람 장소 | 주민설명회 | |
일 시 | 장 소 | ||
인천항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보전과, 인천광역시 동구청 전략사업추진실, 인천광역시 중구청 환경관리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민원실 | 2016년 2월 23일(화), 11시 | 서구 청소년수련관 |
2016년 2월 23일(화), 15시 | 만석동 주민센터 | ||
2016년 2월 24일(수), 10시 | 연안동 주민센터 | ||
2016년 2월 24일(수), 15시 | 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 ||
나. 연안항
구 분 | 공람 장소 | 주민설명회 | |
일 시 | 장 소 | ||
연평도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옹진군 환경녹지과, 연평면사무소 | 2016년 2월 22일(월), 15시 | 연평면사무소 |
다.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 기간/장소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16년 3월 11일까지)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 장소에 준비된 주민의견서 제출양식으로 서면 제출
○ 제출의견 : 당해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
라.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044-200-59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