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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국외부재자신고 안내

  • 작성자
    가좌3동(032-560-3322)
    작성일
    2016년 2월 1일(월) 14:04:01
    조회수
    209
  • 가좌3동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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