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설 연휴를 전후로 서민층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이용하여
영세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설 민생대책」(’16.1.19일)의 일환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의 금융이용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정부는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대해 종전 법정 최고금리 한도 (연 34.9%)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께서는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1332), 지자체(☎032-560-4434, 자체신고센터) 등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께서는 미등록 대부업체 또는 연 34.9%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