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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계도안내

  • 작성자
    가좌3동(560-3327)
    작성일
    2016년 1월 29일(금) 09:39:12
    조회수
    375
  • 가좌3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Q&A

 

주차불가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탁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인,임산부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임으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 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1996. 06. 08. 신설

2015. 07. 29. 과태료 일부개정(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신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7(과태료)입니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만원입니다.

 

6. 아파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구역인가요?

단속 구역에 해당됩니다.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통신시설, 공항, 항만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대상 시설입니다.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약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정차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법목적과 불법 주차가 행해지는 장소가 상이하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의 일정시간(5)과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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