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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취약계층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HAPPY LIFE 대상자 모집

  • 작성자
    박영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6년 1월 28일(목) 20:18:23
    조회수
    236
  • 전화번호
    032) 560-3266, 032) 560-3268
  • 검단동

취약계층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 “HAPPY LIFE”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 대상자

가. 소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만 0세~18세미만 재활치료가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

나. 성인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만 19세이상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2) 선정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 가정

○ 2순위

-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가정

- 최저 생계비 300%이하의 희귀난치성 및 이른둥이 환아가정

※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입원, 외래환자 중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희귀난치성 및 이른둥이 환아 가정의 경우, 최저생계비 300%이하의 가정을 2순위로 지원

※ 타기관 대상자 의뢰 시 환자 담당자의 추천서 또는 신청서 필수 제출 요망

◎ 의료비 신청 절차

󰊱 환자 담당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제출

󰊲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실시

󰊳 본원 주치의 진료상담을 통한 소견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회의 및 결과통보(10일 이내)

 

 

▢ 의료비 지원금액

1) 소아 비급여 재활치료비 지원

가. 1회 100만원 지원, 최대 3회(초기지원 포함)까지 지원가능

○ 외래 재활치료비 지원

- 비급여항목 지원 : 연하, 언어, 인지재활치료, 스노젤렌, 치료 사전·

사후 평가 및 검사

2) 성인 재활치료비 지원

가. 1회 100만원 지원, 최대 2회(초기지원 포함)까지 지원가능

○ 입원 및 외래 재활치료비 지원

- 비급여항목 지원 : 연하치료, 언어치료, 인지재활치료, 로봇치료, 치료 사전·사후평가 및 검사

- 급여항목 지원 : 상급병실료 및 보호자식대 제외된 급여항목 지원

▢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 재활치료비지원신청서(병원양식),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복지카드사본(해당자), 부채증명서(해당자),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제출 서류

- 직장근로자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증사본(가족 전체)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가족 전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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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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