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취약계층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 “HAPPY LIFE”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 대상자
가. 소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만 0세~18세미만 재활치료가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
나. 성인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만 19세이상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2) 선정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 가정
○ 2순위
-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가정
- 최저 생계비 300%이하의 희귀난치성 및 이른둥이 환아가정
※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입원, 외래환자 중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희귀난치성 및 이른둥이 환아 가정의 경우, 최저생계비 300%이하의 가정을 2순위로 지원
※ 타기관 대상자 의뢰 시 환자 담당자의 추천서 또는 신청서 필수 제출 요망
◎ 의료비 신청 절차 환자 담당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제출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실시 본원 주치의 진료상담을 통한 소견서 제출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회의 및 결과통보(10일 이내) |
▢ 의료비 지원금액
1) 소아 비급여 재활치료비 지원
가. 1회 100만원 지원, 최대 3회(초기지원 포함)까지 지원가능
○ 외래 재활치료비 지원
- 비급여항목 지원 : 연하, 언어, 인지재활치료, 스노젤렌, 치료 사전·
사후 평가 및 검사
2) 성인 재활치료비 지원
가. 1회 100만원 지원, 최대 2회(초기지원 포함)까지 지원가능
○ 입원 및 외래 재활치료비 지원
- 비급여항목 지원 : 연하치료, 언어치료, 인지재활치료, 로봇치료, 치료 사전·사후평가 및 검사
- 급여항목 지원 : 상급병실료 및 보호자식대 제외된 급여항목 지원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재활치료비지원신청서(병원양식),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복지카드사본(해당자), 부채증명서(해당자),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 제출 서류
- 직장근로자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증사본(가족 전체)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가족 전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