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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건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 확대 안내

  • 작성자
    오준석(청라1동)
    작성일
    2016년 1월 28일(목) 15:40:35
    조회수
    191
  • 전화번호
    032-560-3450
  • 청라1동

[붙임]지붕제설 행동요령(앞).jpg 이미지

[붙임]지붕제설 행동요령(뒤).jpg 이미지


금년 1.1일부터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주변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서 PEB나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및 공장 등의 지붕제설까지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관리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제설 행동요령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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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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