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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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1일부터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주변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서 PEB나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및 공장 등의 지붕제설까지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관리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제설 행동요령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