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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폭설대비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및 눈치우기 홍보

  • 작성자
    장석호(청라2동)
    작성일
    2016년 1월 28일(목) 11:22:31
    조회수
    224
  • 전화번호
    032-560-3283
  • 청라2동

[붙임]지붕제설 행동요령(앞).jpg 이미지

[붙임]지붕제설 행동요령(뒤).jpg 이미지


 1. 최근 전라도 서해안 및 제주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충청 이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축사, 비닐하우스, PEB구조 및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공장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 눈치우기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붕괴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안전한 곳으로 신속 대피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금년 1.1일부터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주변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서 PEB나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및 공장 등의 지붕제설까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지붕제설 행동요령을 참고하여 안전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붕눈치우기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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