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60128).jpg (451KByte)
|
신현원창동-291(2016.01.11)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
|
|
1. 직권조치일자: 2016.01.11.(월) |
|
2. 대 상 자 : 이*애 |
|
3. 공고기간 : 2016.01.28 ~2016.02.11 (14일) |
|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