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문(20160127).jpg (242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 상 자 : 장** (1세대)
○ 공고기간 : 2016. 01. 27. ~ 2016. 02. 04.
○ 공고장소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2016012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