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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6년도 2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접수 안내

  • 작성자
    가좌3동(560-3327)
    작성일
    2016년 1월 27일(수) 09:51:17
    조회수
    361
  • 가좌3동

추진사업

- 아동정서발달, 정신건강토탈케어,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장애인재활승마, 노인수중운동교실, 부모유아관계증진, 치매예방인지건강, 가족맞춤형개별코디

접수기간 : 2016. 2. 5.() ~ 2. 19() 18:00 <기일엄수>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서비스 보장기간 : 2016. 3. 1. ~ 2017. 2. 28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공통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접수처 비치)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접수처 비치)

바우처 이용 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접수처 비치)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3개월)

기타 가구원수 산정에 필요한 서류(건강보험증)

신분증

사업종류

선정기준

모집

인원

아동정서발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8(2008년생)~12(2004년생) 아동

(2004.01.01.~2008.12.31.)

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서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 중 택1

10

정신건강토탈케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제한없음

구비서류 : 정신장애인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진단서

10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소득 : 제한없음

- 연령 : 19(1997년생) 미만의 장애인

(1997.01.01.~)

구비서류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척수장애, 근이영양증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

5

장애인재활승마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6(2010년생)이상 등록장애인

(2010.12.31.~)

구비서류 : 등록장애인

5

노인수중운동교실

- 소득 및 연령 : 다음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가능

65(1951년생) 이상 노인

(~1951.12.31.)

기초연금대상자

30

부모유아관계증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1(2015년생)~3(2013년생)아동의 부모

(2013.01.01.~2015.12.31.)

쌍둥이가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2)가 각각 이용권 신청하여야 하며, 서비스도 직접 참여해야함.(한부모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신청/참여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0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65(1951.01.01.~) 이상 노인

- 기초연금수급자

- 치매위험군(보건소 등 치매검진전문기관의 추천

또는 진단을 받은 자) 삭제

요양급여, 병원입원 또는 진료자 제외

노인맞춤형정서지원(남구), 브레인업노인인지기

능향상(동구) 중복신청 불가

20

가족맞춤형 개별코디네이터 지원 서비스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5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저소득 위탁·

위기 가정(~2011.12.31.)

한 가정당 2인이상 신청불가

15

공통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향후일정

 -대상자 선정 및 통지서 발송 : 2016. 2. 23. ~ 2. 29.

 -서비스 개시 : 2016. 3. 1.

 -서비스 미이용자 모니터링 및 중지처리 : 2016. 5월 이후

 

안내 사항

대상 아동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종료

-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에서 재신청

- 재신청시에는 선정기준(지원 아동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제외될 수 있음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자격박탈)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공급인력과 담합 등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바우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서비스 기간 종료 후 동일 서비스 다시 신청 시 서비스 이용 기간 만큼 시간 경과 후 신청 가능함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12개월 이용 후 재판정 받아 기간 연장하여 12개월 추가 이용 시 24개월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본인부담금 2개월 이상 미납 및 2개월간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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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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