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아동정서발달서비스 구비서류.pdf (61KByte)
미리보기
▶추진사업
- 아동정서발달, 정신건강토탈케어,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장애인재활승마, 노인수중운동교실, 부모유아관계증진, 치매예방인지건강, 가족맞춤형개별코디
▶접수기간 : 2016. 2. 5.(금) ~ 2. 19(금) 18:00 <기일엄수>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서비스 보장기간 : 2016. 3. 1. ~ 2017. 2. 28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접수처 비치)
②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접수처 비치)
③ 바우처 이용 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접수처 비치)
④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3개월)
⑥ 기타 가구원수 산정에 필요한 서류(건강보험증)
⑦ 신분증
사업종류 | 선정기준 | 모집 인원 |
아동정서발달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8세(2008년생)~만12세(2004년생) 아동 (2004.01.01.~2008.12.31.) 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서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 중 택1 | 10명 |
정신건강토탈케어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제한없음 구비서류 : 정신장애인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진단서 | 10명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 소득 : 제한없음 - 연령 : 만19세(1997년생) 미만의 장애인 (1997.01.01.~) 구비서류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 | 5명 |
장애인재활승마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6세(2010년생)이상 등록장애인 (2010.12.31.~) 구비서류 : 등록장애인 | 5명 |
노인수중운동교실 | - 소득 및 연령 : 다음 ①,②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가능 ① 만65세(1951년생) 이상 노인 (~1951.12.31.) ② 기초연금대상자 | 30명 |
부모유아관계증진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세(2015년생)~만3세(2013년생)아동의 부모 (2013.01.01.~2015.12.31.) ※ 쌍둥이가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2명)가 각각 이용권 신청하여야 하며, 서비스도 직접 참여해야함.(한부모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신청/참여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0명 |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 65세(1951.01.01.~) 이상 노인 - 기초연금수급자 - ※ 요양급여, 병원입원 또는 진료자 제외 ※ 노인맞춤형정서지원(남구), 브레인업노인인지기 능향상(동구) 중복신청 불가 | 20명 |
가족맞춤형 개별코디네이터 지원 서비스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 5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저소득 위탁· 위기 가정(~2011.12.31.) ※ 한 가정당 2인이상 신청불가 | 15명 |
▶공통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향후일정
-대상자 선정 및 통지서 발송 : 2016. 2. 23. ~ 2. 29.
-서비스 개시 : 2016. 3. 1.
-서비스 미이용자 모니터링 및 중지처리 : 2016. 5월 이후
안내 사항
대상 아동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종료
-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에서 재신청
- 재신청시에는 선정기준(지원 아동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제외될 수 있음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자격박탈)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공급인력과 담합 등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12개월 이용 후 재판정 받아 기간 연장하여 12개월 추가 이용 시 → 24개월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