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계도 안내
개정된 편의증진법에 따른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계도 실시에 따라 관련 기관과 구민에게 협조 요청합니다.
추진배경
◯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신설 : 2015. 07. 29. 시행됨.
◯ 주차방해행위란?
- 장애인 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경우도 주차방해 행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도 주차방해 행위입니다.
주차장이 꽉 찰 경우 “만차” 표식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는 행위도 주차방해 행위입니다.
부과금액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560 – 4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