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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계도 안내

  • 작성자
    이지현(가정3동)
    작성일
    2016년 1월 25일(월) 12:00:00
    조회수
    281
  • 전화번호
    032)560-3084
  • 가정3동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계도 안내

 

 

개정된 편의증진법에 따른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계도 실시에 따라 관련 기관과 구민에게 협조 요청합니다.

 

 

󰏅 추진배경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신설 : 2015. 07. 29. 시행됨.

주차방해행위란?

- 장애인 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경우도 주차방해 행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도 주차방해 행위입니다.

주차장이 꽉 찰 경우 만차표식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는 행위도 주차방해 행위입니다.

󰏅 부과금액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560 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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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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