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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안내문.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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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이전에 재산 초과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번 조정에 따라 신청한 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사오니,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액 | |
| 2015 년도 | 2016 년도 |
단독가구 | 93만원 | 100만원 |
부부가구 | 148만 8천원 | 160만원 |
1.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관할 주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거주 주소지와 무관)
2.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