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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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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16.01.15 ~ 03.16 (62일간)
○ 추진사항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각 세대 방문 및 조사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협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 바라며, 문의사항은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