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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오상하(청라2동)
    작성일
    2016년 1월 19일(화) 00:00:00
    조회수
    159
  • 전화번호
    032-560-4619
  • 청라2동

직권조치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6119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6.01.19.~2016.02.05.

                      나. 공고대상 : **

                      다.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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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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