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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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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jpg (1MByte)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9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가. 공고기간 : 2016.01.19.~2016.02.05.
나. 공고대상 : 이**
다.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