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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160114).jpg (346KByte)
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온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권*든 외 1명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6. 01. 14 - 2016. 02. 03 (20일간)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