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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2016년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안내문(최종).hwp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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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사업이 2016.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맞춤형 교육급여 대상(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는 반드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맞춤형급여로 변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교육급여 대상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원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