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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이지현(가정3동)
    작성일
    2016년 1월 11일(월) 12:00:00
    조회수
    348
  • 전화번호
    032)560-3084
  • 가정3동

2016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안내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52%이하)중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자에 한하여 맞춤형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고생  학습비등 지원사업이 201611일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구분 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리오니, 기준 중위소득 5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맞춤형급여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2015

 

2016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초등학생

학용품비

분기당 40,000

 

·중학생

부교재비

38,700

·고등학생

학습비

분기당 90,000

 

·고등학생

학용품비

52,600

교통비

분기당 40,000

교통비

160,000

교복비

반기당 100,000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 액

 

고등학생

교과서대

129,500

수업료

전액

입학금

* 고생 교통비(분기별 4만원(16만원)/)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타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032-560-3084) (032-560-5735)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관련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급여기준

(단위: /)

가구원수

구분

2

3

4

5

6

2016년 기준 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2016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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