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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세임대 신청안내(lh,도시공사)

  • 작성자
    조윤아(신현원창동)
    작성일
    2016년 1월 11일(월) 10:07:42
    조회수
    429
  • 전화번호
    0325603108
  • 신현원창동

2016년 전세임대 신청안내

 

■ 신청기간 : ‘16.1.27(수) ~ 2.2(화)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67,300원

2,612,320원

2,780,010원

소득 70% 이하

3,314,220원

3,657,250원

3,892,010원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2.2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 면 ․ 동사무소)

■제출서류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공통

준비

사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②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동신청으로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5.12.28 (발급관리번호 : 2015980093)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신혼

부부

①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 예비신혼부부는 당첨자선정,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해당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문의: 1600-1004

도시공사 문의: 032) 260-5842 ~ 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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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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