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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세임대 신청안내
■ 신청기간 : ‘16.1.27(수) ~ 2.2(화)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367,300원 | 2,612,320원 | 2,780,010원 |
소득 70% 이하 | 3,314,220원 | 3,657,250원 | 3,892,010원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2.2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 면 ․ 동사무소)
■제출서류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공통 준비 사항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
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동신청으로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 |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5.12.28 (발급관리번호 : 2015980093)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
신혼 부부 | ①혼인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예비신혼부부는 당첨자선정,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
②해당시 제출 |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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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문의: 032) 260-5842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