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만 신청가능) | 면제 | ․ 월 최대 8,000원 감면 | ․ 가입비면제 ․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신청가능 |
차상위 계층 | 해당없음 | ․ 월 최대 2,000원 감면 | ․ 가입비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장애인 |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 월 최대 8,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 가입비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 모든 등급 장애인 가능 |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1∼3급 장애인에 한함 |
* 감면 신청 방법
①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②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