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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세금감면 혜택안내

  • 작성자
    이승재(가좌1동)
    작성일
    2016년 1월 11일(월) 02:46:47
    조회수
    1941
  • 전화번호
    032-560-3187
  • 가좌1동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만 신청가능)

면제

월 최대 8,000원 감면

가입비면제

․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신청가능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2,000원 감면

․ 가입비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장애인

면제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월 최대 8,000원 감면

1∼3급 장애인에 한함

․ 가입비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 모든 등급 장애인 가능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1∼3급 장애인에 한함

 

* 감면 신청 방법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3.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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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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