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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조윤아(신현원창동)
    작성일
    2016년 1월 11일(월) 01:18:12
    조회수
    659
  • 전화번호
    0325603108
  • 신현원창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52%이하)중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자에 한하여

맞춤형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초·중·고생 학습비등 지원’ 사업이 2016년 1월 1일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리오니, 기준 중위소득 5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맞춤형급여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2015년

 

2016년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초등학생

학용품비

분기당 40,000원

 

초·중학생

부교재비

연 38,700원

중·고등학생

학습비

분기당 90,0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52,600원

교통비

분기당 40,000원

교통비

연 160,000원

교복비

반기당 100,000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 액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 129,500원

수업료

전액

입학금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만원(연 16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타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032-560-3108) 및 각 군‧구(032-560-5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1 >

 

 

< 별첨1 >

 

■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관련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급여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수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3%)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2016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 2016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내용

 

사회보장 유형

맞춤형교육급여 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대상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이내

기준 중위소득 51%~52%이내

지원내용

⓵ 초•중학생 부교재비

(연38,700원/인)

⓶ 중고생 학용품비

(연52,600원/인)

⓷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129,500원/인)

 

 

⓵ 초•중학생 부교재비

(연38,700원/인)

⓶ 중고생 학용품비

(연52,600원/인)

⓷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129,500원/인)

 

 

인천시

자체사업

교통비(분기별4만원/인)

교통비 (분기별4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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