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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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52%이하)중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자에 한하여
맞춤형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인천시가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초·중·고생 학습비등 지원’ 사업이 2016년 1월 1일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리오니, 기준 중위소득 5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맞춤형급여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2015년 | | 20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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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 |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분기당 40,000원 | | 초·중학생 | 부교재비 | 연 38,700원 | ||||
중·고등학생 | 학습비 | 분기당 90,000원 | | 중·고등학생 | 학용품비 | 연 52,600원 | ||||
교통비 | 분기당 40,000원 | → | ||||||||
교통비 | 연 160,000원 | |||||||||
교복비 | 반기당 100,000원 | | ||||||||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 액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연 129,500원 | ||||
수업료 | 전액 | |||||||||
입학금 | ||||||||||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만원(연 16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032-560-3108) 및 각 군‧구(032-560-5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1 >
< 별첨1 >
■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관련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급여기준
(단위: 원/월) | ||||||
가구원수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
맞 춤 형 급 여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3%)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438,634 | 1,861,090 | 2,283,546 | 2,706,001 | 3,128,458 |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659,962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2016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 2016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내용
사회보장 유형 | 맞춤형교육급여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대상자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이내 | 기준 중위소득 51%~52%이내 |
지원내용 | ⓵ 초•중학생 부교재비 (연38,700원/인) ⓶ 중고생 학용품비 (연52,600원/인) ⓷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129,500원/인) | ⓵ 초•중학생 부교재비 (연38,700원/인) ⓶ 중고생 학용품비 (연52,600원/인) ⓷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129,500원/인) |
인천시 자체사업 | 교통비(분기별4만원/인) | 교통비 (분기별4만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