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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6년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홍성은(가정1동)
    작성일
    2016년 1월 11일(월) 00:00:00
    조회수
    296
  • 전화번호
    032-560-3042
  • 가정1동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사업이 2016.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맞춤형 교육급여 대상(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는 반드시 맞춤형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맞춤형교육급여 대상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 관할 주민센터에 급여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1월부터 변경된 지원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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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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