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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문.hwp (496KByte)
미리보기
인천도시공사에서 2016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 신청기간 : 2016.01.27 ~ 2016.02.02
※ LH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임대주택과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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