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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개정 알림

  • 작성자
    홍성은(가정1동)
    작성일
    2016년 1월 6일(수) 00:00:00
    조회수
    315
  • 전화번호
    032-560-3042
  • 가정1동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확대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구 분

현 행

변 경

적용대상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기존 적용대상 및 주거 및 교육급여자, 우선돌봄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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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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