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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주요 개정내용.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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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확대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구 분 | 현 행 | 변 경 |
적용대상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기존 적용대상 및 주거 및 교육급여자, 우선돌봄차상위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