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한부모_주거지원_입주자_모집공고(151228).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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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 ‘15. 12. 28. (월) ~ ’16. 1. 13. (수) 18:00(당일 도착분까지)
2. 신청자격
○ 현재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확고하고,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
○ 자립을 준비하고 있으나, 주거 문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무주택 한부모
※ 입주자모집 현재(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
※ 모집공고일 현재 시설입소자 제외, 다만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자는 신청 가능
3.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고 | 부수 | |
공 통 | 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공고 및 온라인에서 배부하므로 작성하여 제출 | 1통 |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자치센터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발급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발급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 1통 |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신청세대의 소득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소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 발급일자가 2015년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재발급 받거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의료보험공단(1577-1000) | 1통 | |
해당자 | 재학증명서 |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 1통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 1통 | |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발급 | 1통 | |
차상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1통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월세 거주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1통 | |
자격증 사본 |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 1통 | |
직업훈련 확인서 | -직업훈련 참여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직업훈련 참여 개월수 및 직업훈련 종류 기재 ※ 직업훈련 중도탈락자 미제출 | 1통 | |
추천서 | -한부모, 미혼모시설장의 추천서 ※시설 이용기간 및 남은기간 명시 | 1통 | |
기타 | -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1통 | |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 중 한가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접수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참조)
4. 임대 관련 문의사항: 02-3479-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