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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홍보

  • 작성자
    박영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6년 1월 5일(화) 11:23:11
    조회수
    395
  • 전화번호
    032) 560-3263, 032) 560-3268
  • 검단동

1. 신청접수: ‘15. 12. 28. (월) ~ ’16. 1. 13. (수) 18:00(당일 도착분까지)

2. 신청자격

현재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확고하고,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

○ 자립을 준비하고 있으나, 주거 문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무주택 한부모

입주자모집 현재(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

모집공고일 현재 시설입소자 제외, 다만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자는 신청 가능

3.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고

부수

 

 

 

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공고 및 온라인에서 배부하므로 작성하여 제출

1통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1통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자치센터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발급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1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발급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1통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신청세대의 소득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소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 발급일자가 2015년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재발급 받거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의료보험공단(1577-1000)

1통

해당자

재학증명서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1통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1통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발급

1통

차상위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통

자격증 사본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1통

직업훈련 확인서

-직업훈련 참여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직업훈련 참여 개월수 및 직업훈련 종류 기재

※ 직업훈련 중도탈락자 미제출

1통

추천서

-한부모, 미혼모시설장의 추천서

※시설 이용기간 및 남은기간 명시

1통

기타

-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 중 한가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접수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참조)

 

4. 임대 관련 문의사항: 02-3479-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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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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