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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안내문(최종).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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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52%이하)중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자에 한하여 맞춤형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 급여기준은 별첨1참조 □ 인천시가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초·중·고생 학습비등 지원’ 사업이 2016년 1월 1일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구분 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리오니, 기준 중위소득 5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맞춤형급여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만원(연 16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032-560-3379) 및 각 군‧구(032-560-5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별첨1 >
■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관련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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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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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
|
맞 춤 형 급 여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3%)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438,634 |
1,861,090 |
2,283,546 |
2,706,001 |
3,128,458 | |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659,962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
■ 2016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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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유형 |
맞춤형교육급여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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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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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이내 |
기준 중위소득 51%~52%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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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⓵ 초•중학생 부교재비 (연38,700원/인) ⓶ 중고생 학용품비 (연52,600원/인) ⓷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129,500원/인) |
⓵ 초•중학생 부교재비 (연38,700원/인) ⓶ 중고생 학용품비 (연52,600원/인) ⓷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129,500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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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체사업 |
교통비(분기별4만원/인) |
교통비 (분기별4만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