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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안내문(최종).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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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사업이 2016.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맞춤형 교육급여 대상(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는 맞춤형 교육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교육급여 대상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
초중고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아직까지 맞춤형 교육급여를 신청하시지 않은 가정은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시어, 주민센터를 방문 ·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금융정보동의서, 전월세계약서, 통장(통장정리해서), 주거래통장거래내역서(1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문의 032-56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