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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내 집 · 내 점포 앞 눈치우기」안내

  • 작성자
    가좌3동주민센터(5603325)
    작성일
    2015년 12월 24일(목) 20:07:24
    조회수
    229
  • 가좌3동

눈치우기포스터.jpg 이미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내 집앞 눈치우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예 : 인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하고

 있습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며,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삽, 빗자루 등으로 도로 가장자리나 공터 등에 옮겨 쌓는 등 적절한 제설, 제빙 작업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올 겨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국민행동요령 준수로 모두가 안전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첨부문서 : 홍보포스터 및 국민행동요령(대설,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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