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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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요령(대설,한파).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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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내 집앞 눈치우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예 : 인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며,
○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삽, 빗자루 등으로 도로 가장자리나 공터 등에 옮겨 쌓는 등 적절한 제설, 제빙 작업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올 겨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국민행동요령 준수로 모두가 안전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첨부문서 : 홍보포스터 및 국민행동요령(대설, 한파)